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새마을회장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서울시새마을회) 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운동지원-349(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협약체결에 따라 귀 단체에서 요청한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해 교부금을 집행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4분기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서울시새마을회) 나. 사 업 자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다.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합 계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라.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참조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보조금 교부조건 첨부) 1부 2.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민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10/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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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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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04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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