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3691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8)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태용 김하년 김정선 김권기 10/20 한제현 협 조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2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42 □ 요구내용 : 불공정 하도급 1. 2016. ~ 2020.9. 서울시 건설사업 중 불공정하도급 행위 적발, 조치 세부내역 및 개선방안 2. 2016. ~ 2020.9.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연혁, 세부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불공정 하도급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6. 1. ~ 2020. 9. 서울시 건설사업 중 불공정하도급 행위 적발, 조치 세부내역 및 개선 방안 1) 연도별 적발 현황 구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점검현장(개소) 26 25 100 101 101 지적건수 101 123 357 174 370 ※ ’19년부터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1차 발주기관 자체점검 시행 후 2차 서울시 주관 표본현장점검으로 개선 2) 조치 세부내역 : 붙임1 3) 개선방안 : 점검결과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하도급계약시 점검체크리스트, 관계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 북, 표준서식 등을 제작·배부하여 공사시행 중 불공정 행위 근절 개선 2. 2016. 1. ~ 2020. 9.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 연혁, 세부내용 1)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 신고포상금제도 연혁 : 2009. 5. 28. 조례 제정 후 운영 3) 신고포상금제도 상세 내역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시와 그 직속기관·사업소·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 붙임 최근 5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점점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김 하 년 ☎2133-8122 주무관 김 태 용 작 성 일 :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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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근5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현장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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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691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용 관리번호 D00000410490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