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 및 과오결제분 환수 반납고지서 발급 통보 1. 여등포구 복지정책과-31852(‘20.10.12)호 및 동작구 아동청소년과-9239(’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 고지서 발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반납대상 부당이득 환수금 비고 합계 국비 시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단가에 포함된 본인 부담금 환수 후 환급 3.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부당이득금 환수 시 서비스 단가에 포함된 본인 부담금은 환수 후 이용자에게 환급 - 행정처분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 ※ 복지정책과-14148(2020.6.11.)호 기 안내 붙임 : 1). ‘18~’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국고보조금) 환수고지서 2부. 2). ‘18~’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시보조금) 환수내역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이강준 복지협력팀장 문혜영 복지정책과장 10/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000 / lgj1011@seoul.go.kr / 부분공개(5 7)
21422897
20210928101658
본청
복지정책과-26531
D000004104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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