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30532(2020.10.16.)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9016(2020.10.16.)호 및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2114(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 금1,881,799,010원(금일십팔억팔천일백칠십구만구천일십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 고 계 용산구 소 계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만나샘 사회복지 사업보조 영등포구 소 계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사업보조 옹달샘 드롭인센터 사회복지 사업보조 햇살보금자리 사회복지 사업보조 서대문구 소 계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디딤센터 사회복지 사업보조 ※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포함, 원단위 절사 라. 예산과목 1)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100-307-05) 2)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市)로 제출 바. 교부조건 1)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2)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3)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지출이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代기재일 자활지원과장 10/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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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2965
D000004104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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