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구세군**)

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구세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처분 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은복 주소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전화번호 02)733-2117 전자우편 주소 mojili2@seoul.go.kr 팩스번호 02)730-6119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양식) 1부. 2. 소방시설점검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고은복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전결 10/20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1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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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구세군회관-소방시설점검결과 지적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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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구세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11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복 관리번호 D00000410426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