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사건(중앙환조20-3-193) 관련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중앙환조20-3-193) 관련 자료 제출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4181(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사건(중앙환조20-3-193) 관련 요청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다. 사건요지: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 두산위브아파트(116동 303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물질,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서울환조 20-3-11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한 사건임 라. 제출자료: 재정신청서, 피신청인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 심사보고서 등 붙임: 1. 재정신청서 및 심사보고서 각 1부. 2. 피신청인 의견서 및 전문가 의견서 각 1부.(용량초과로 이메일 송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전병모 서기 이경옥 간사 전결 10/20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3547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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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심사보고서(서울환조20-3-11)_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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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분쟁사건(중앙환조20-3-193) 관련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597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병모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4104660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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