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용쌀 매출에 관한 특별지침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4819호(2020.10.05.)와 관련입다. 2.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풉부에서 시달된 복지용 쌀 매출에 관한 특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는 타·시군 도정공장과 반입일을 긴밀히 협의하여 1달이내 도정된 복지용 양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4. 특히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붙임내용의 “택배배송” 내용을 준수하여 신속한 배송 및 배송과정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및 지침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화창고장, 강남창고장, 양재창고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양곡사업소),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부 주무관 조미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0/2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0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18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moong96@seoul.go.kr / 부분공개(5 6)
21421419
20210928101658
본청
도시농업과-16073
D00000410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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