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인가구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2차)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인가구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2차) 통보 1. 가족담당관-9329(202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서울시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인가구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2차) 나. 교부근거 : 2020년 서울시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 운영 사업 협약서 다. 교부대상 : 라. 교 부 액 : 금60,831,000원(금육천팔십삼만일천원) (단위 : 원) 보조사업자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비고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정계좌 입금 - / < 교부조건(협약서 제13조)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함.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함,(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함.)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 주무관 고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0/20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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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가구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2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496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410453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