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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950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10/20 김혁 협조 주무관 이세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영 계획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영 계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3.31 개정, 10.1 시행) 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기록 관리의 유형으로 정의되어 그에 대한 효율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리기준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업무수행과정의 주요정보가 행정시스템의 데이터형태로 축적되는 추세로 중요기록관리 대상 유형으로의 체계적인 관리(기록관리절차) 및 실행방안 필요 - 과거에는 문서로 처리하던 인사, 복무, 재정, 회계 등 대다수의 업무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 ? ○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기록물로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기준표‘ 작성 의무화 - 공공기관 행정시스템 단위로 기록관리 적용여부를 선별하고 행정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관리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령 개정사항_붙임1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정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1호 개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 시스템 단위 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신설 - 기록관리 내용을 표기한 서식으로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하는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의무화 ○ 시스템 단위의 행정정보 데이트세트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신설 -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사항은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추진경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10. 5. 4. - ’전자기록물‘ 정의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련 내용 포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전수 조사(서울시) : ’19. 8.~1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전수 조사≫_붙임2 ○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2차 시범사업 참여 : ’20. 6.~12. - 서울시 2개 시스템 참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 ’20. 10. 1 - 처리과 및 기록관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의 내용 반영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서울기록원) : ’20. 10. 5 ※ ’21년 상반기 「서울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을 통해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추진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적용 시스템 선별 ○ 시스템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2 추진절차 행정시스템 확인 (~10.23.) 관리대상 시스템 선별 (10.30) 관리기준표 작성 (11.16.~12.10.) 관리기준표 운영 (12.14. 예정) ??EA시스템 등록여부 및 전체 목록 확인 (정보공개정책과) ??관리대상 시스템 선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후보 선정 ??관리기준표 작성안내 (정보공개정책과) ??선별된 행정시스템의 관리기준표 작성 (시스템 운영부서) ??관리기준표 항목의 변동사항 현행화 관리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 영구기록물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마련된 후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그 전까지 국가기록원 안내사항 준수 3 실 행 방 안 ?? 행정시스템 확인 ○ (대 상) 본청 및 사업소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 (EA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 기준) ○ (방 법) EA시스템 등록여부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기본 조사 - 시스템 운영부서 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및 구축에 따른 EA시스템 등록 - 정보공개정책과 EA 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시스템 대상 1차 모니터링을 통한 선별 목록 작성 및 ’정보유형‘, ’데이터량‘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조사 ≪‘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본조사 (’20.11-12월 실시 예정)≫_붙임4 - ?? 관리대상 시스템 선별 ○ (내 용) EA 등록된 행정시스템 목록 중 ’고유업무‘와 ’공통업무‘를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가치가 있는 대상 시스템 선별 ※ 최종 선정은 추후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확정 ○ (검 토) 기록관 전문요원과 시스템담당이 시스템 유형을 검토하여 기록관리 제외대상 여부 선별 (그 외 시스템은 기록관리 적용) ○ 관리대상시스템 구분 (참고) 국가기록원 구분표 구 분 시스템 구분 내 용 예 시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적용여부 기록관리 대상 고유 업무 기관 고유 업무 지원 도로점용, 법인관리시스템 등 적용 공통 업무 공통 행정업무 지원 인사, 교육, 자산관리시스템 등 적용 기록생산관리 기록관리 절차 지원 업무관리, 기록관리시스템 등 기록관리방법이 적용중인 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방안 적용 ※ 운영시스템 중 단순 업무지원, 보안?네트워크 등으로 업무내역이 DB로 저장되지 않은 단순 중계 등의 시스템은 제외 (자료전송, 화상회의중계, IP관리 등) ?? 관리기준표(기록관리 내용을 표기한 서식, 붙임3) 작성 ○ (대 상) 기록관리 적용 대상 시스템 ○ (내 용) 다양한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한 관리항목으로 작성된 관리기준표를 작성 ○ (구 성) 6개 영역 36개 항목으로 구성 - 관리기관정보(3), 법규정보(1), 시스템정보(7), 데이터정보(8), 업무정보(4), 기록관리정보(13) ○ (방 법) 시스템 운영부서는 기록관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관리기준표의 항목 및 내용은 추후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보완 ?? 관리기준표 운영 ○ (내 용) 관리기준표는 업무결과로 보관하고 행정데이터 기록관리 기준으로 활용 ○ (방 법) ’관리기준표‘ 변경항목 정기적인 현행화 관리 (시스템 운영부서 ↔ 기록관) ?? 관리기준표 작성에 따른 부서별 역할 ○ 정보화 총괄부서 - 시스템 운영부서 EA 등록 안내 시 공공기록물법 준수 의무 포함 -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목록 지원 ○ 시스템 운영부서 - 행정시스템 EA 신규 등록시 기록관리 대상 여부 정보공개정책과에 확인 - 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 시스템 보유 데이터 폐기 및 변경 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과 협의 ○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 - 시스템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취합 및 운영(현행화)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이관 및 변경 사항 발생시 서울기록원과 협의 4 행정사항 ○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관리기준표‘ 작성 안내 (정보공개정책과) : ’20.10월 -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관리기준표 작성 및 제출 요청 공문 발송 ○ ‘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전수조사 : ’20.11월~12월 - (시스템 운영부서) ’20년 신규 등록 시스템,‘19년 조사서 미제출 시스템, 사업소 운영 시스템 등 관리기준표 작성 및 제출_ 대상시스템 목록(붙임4) - (정보공개정책과) 해당 시스템 1차 모니터링, 유선안내 및 자료 취합 붙임 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관련 법률 시행령 1부. 2. ‘19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수조사 부서별 현황 1부. 3.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예시 1부.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조사 대상 시스템 목록 1부. 붙임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관련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사항 ○ 제2조(정의) 2호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1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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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9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수조사 부서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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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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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조사 대상 시스템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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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950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미 (02-2133-5693) 관리번호 D0000041045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특수유형기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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