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906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서형일 안종연 10/20 진조평 재건축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 민원접수 현황 ※ 동일 민원내용으로 2건 접수 - ※ < 위치도 > ?? 관련 현황 ? 서빙고 아파트지구 (’76.08.21 아파트지구 지정)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 면 적 : 816,003.5㎡ - 재건축 추진현황 : 4개 단지 사업 추진 중 · 한강맨션(조합설립, 건축심의 완료) · 한강삼익(사업시행계획인가) · 왕궁(조합설립, 정비계획 고시) · 서빙고 신동아(추진위 구성) 한강맨션 왕궁 한강삼익 서빙고 신동아 ?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 사업주체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주) ※ ’17.10.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대지위치 :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외 2필지 (면적 : 111,832㎡) - 기존현황 : 지하1층 / 지상13층, 15개동, 1,326세대, ’84.06.준공 - 추진현황 : 11월 중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상 ??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18.03.15. 고시)’ 개발잔여지 처리계획 -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시 연접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 시 연접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 검토 의견 ? - ? 붙임 1. 민원 서류 1부. 2. 민원 답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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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906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10489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