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승차대 내 흡연으로 인한 시민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관내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20.1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붙임. 1. 자치구별 택시승차대 설치 현황 1부. 2. 자치구별 금연구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0/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5)
21420976
20210928101658
본청
택시물류과-42001
D00000410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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