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3/4분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3/4분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별표4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24호) 부칙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라. 경찰청 교통기획과-2853(’19.5.16.)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자체 점검 결과 제출 요청 마, 경찰청 교통기획과-6832(2020.10.16.)호 2. 위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 관의 장은 개인정보 자료를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자치구(보건소)에서는’20년 3/4분기(7.1.∼9.30.)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인 터넷 웹사이트에 ’20. 10. 30.(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대상 정보 해당 기관 내 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2)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더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4 참조 4.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대상자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통보받을 수 있도록반드시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력(사이트에 모든 자료를 입력하면 운전면허 소지자만자동으로 추출되어 경찰청에 통보되는 방식임)해 주시기 바라며, -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없음”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찰청은 약 280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공문만 발송하고,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으면 각 기관의 통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20년 10월 기준으로 자료 입력 시 시스템 상에 “4분기”로 구분·표시되나, 해당 양식에판정일 등이 포함되므로 ’20년 3분기 자료(통보 누락자료 포함)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아직까지 기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첨부한 기관별 통보 현황(사이트 입력 내역만 포함)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자료 전체를 사이트에 지체 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자료를 입력한 경우 입력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반송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관 내부의 소관 부서(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 관리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고, 수신처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 첨부한 질병코드표를 참고하시어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편사항 문의 - 붙임 1. 수시적성검사입력 웹사이트 안내(이파인) 2.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양식(웹사이트 입력용) 3. 기관별 통보 대상 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4) 1부 4. 수시적성검사 제도 설명자료 1부 5. 사용자 매뉴얼 1부 6. 질병코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년도 3_4분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수시적성검사입력웹사이트안내(이파인).png

    비공개 문서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사이트입력용.xls

    비공개 문서

  • 수시적성검사대상자 통보기관 및 통보정보(별표4).hwpx

    비공개 문서

  • 사용자_매뉴얼(17.8.7.).hwpx

    비공개 문서

  • 질병코드표.xlsx

    비공개 문서

  • 수시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3/4분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218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주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10492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