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무등록 선박 수상레저사업 영업행위 금지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를 통보하여 확인결과 귀 사 소유의 선박 가 무등록 영업행위에 사용됨이 확인되어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및 제45조(안전점검)에 따라 ‘수상 레저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하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9조(행정처분) 및 제27조(개선명령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하오니 3. 위 규정을 위반시 수상레저사업 및 유선사업의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상레저안전법 및 유.도선법(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0/20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419883
20210928101658
본청
수상기획과-4314
D00000410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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