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20. 10. 2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청소년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친환경급식과장)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10/20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2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3705-1328 /전송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19676
20210928101658
본청
행정자치전문위원실-2363
D0000041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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