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 연장) 다. 예방과-10173(2020.10.13.)호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 라. 예방과-10903(2020.10.15.)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시민만족도 향상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에 대한 보완기한 연기 신청에 대한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0. 10. 21.(수) 10:00 ~ 나. 장 소: 예방과장실 다. 대 상: 라. 안 건: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연기 여부 마. 심의위원 ? 위원장: 지방소방령 예방과장 계 광 옥 ? 위 원: 지방소방경 구조팀장 곽 민 규 ? 위 원: 지방소방경 구급팀장 안 용 성 ? 위 원: 지방소방경 예방팀장 지 정 현 ? 위 원: 지방소방경 위험물팀장 류 혜 정 ? 간 사: 지방소방경 검사지도팀장 이 보 상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나. 심의위원 2/3이상 참석과 가 · 부로 의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및 다득점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 위원장 의결에 의해 결정 다. 심의위원 연락 : 문서공람 및 유선 라.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로 갈음처리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심의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5. 조치명령사항 1부. 끝.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10/20 정재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8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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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홍제남양아파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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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홍제000아파트]_시행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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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조치명령 사항[홍제000아파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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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83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10494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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