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대상 파악 및 충전기한 현행화 알림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 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3] 다. 안전지원과-2687(`20.02.05.)호“2018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라. 안전지원과-17654(`20.09.09)호“2020년도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안전검사(재검사) 결과 보고(알림)” 마. 안전지원과-20084(2020.10.19.)호“2020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ㅇ기 불용대상 파악 및 충전기한 현행화 알림” 2. 내용연수 13년을 경과하는 노후 용기 및 `20년 용기 재검사(안전검사)시 불량 판정을 받은 용기 등에 대한 일괄 파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조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22.(목)한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 문서 제출 3. 2020년도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안전검사(재검사)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호흡기용기 충전기한 미변경 용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은 변경하였으나 충전기한 재입력을 안한 경우도 해당됨. 붙임 1. 2020년 불용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파악(서식) 1부 2. 용기목록 1부 3. 공기호흡기 용기관리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재만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10/20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3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418986
20210928101658
본청
소방행정과-11139
D00000410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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