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되었으나 노사 간접비 증가로 인한 실수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26.4%, 2020.1~9월)으로 현장에서 전액관리제가 정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가 시행될 예정이나 법개정 취지 등이 반영된 관련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지역의 성과, 각 지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4.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관리제 시행 유예와 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제도 시행전 ‘월급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0/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0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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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026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104496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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