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따른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따른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6716(2020.10. 12.)호와 관련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가.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 시 기간제근로자 및 목공지도사 복무처리 -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병가’ -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병가’ -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가 아니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가’ -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공가’ ※ 기간제근로자, 목공지도사 등 근로자 인력에 한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동일하게 ‘20.12.말까지 운영 나. 희망목공소 시민참여형 목공프로그램 운영 시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당시 시민참여형 목공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1단계로 10.12.子에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상황 발생 시에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 가능 <집합·모임·행사 조치내용> (아래 붙임 자료에서 발췌)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붙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8(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10/2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0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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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따른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046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1044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