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가 있습니다. ○ 지도감독 미실시 법인 현황 법 인 명 구 담당부서 실시년도 비 고 2. 귀 자치구에서는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감독 실시 결과를 2020.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을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代기재일 자활지원과장 10/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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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967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104982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