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개최 요청 회신 1. 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하신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드립니다. ○ 회신내용 가. 개요 ㉠ 신고포상금 신청자 : ㉡ 고발일자(고소장 접수일) : - ㉢ 수사결과(형의 확정 등) 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다. 사유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신고포상금 검토보고서 1부 2. 고소장 1부 3. 판결문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1417185
20210928101658
본청
주거정비과-15376
D000004105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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