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CCTV 설치지원사업 신청 안내(접수기간 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전통시장 담당부서) 제목 전통시장 CCTV 설치지원사업 신청 안내(접수기간 연장)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068(202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지원사업」 지원시장을 공모기간을 연장하니 관할 전통시장 등에 안내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 지원사업 - 신청기관 : 자치구(시장,상점가→자치구→시) - 사업대상 : CCTV 미설치 시장(CCTV 관리운영 가능한 시장, 교체·증설 제외)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인정), 상점가/ 무등록시장 포함 - 지원규모 : 시장당 사업비 3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자치구→시(기존‘20.10.15.(목) → 10.23.(금) 공문 발송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붙임1(계획서), 붙임2(엑셀서식), 기타 증빙(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 도면, 전경사진 등 사업내용 파악에 참고가 되는 자료) 붙임 1. CCTV 지원사업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지원사업 신청서식(자치구 작성) 1부. 3. 관련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1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통시장 CCTV 설치지원사업 신청 안내(접수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62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542) 관리번호 D00000410325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