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56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장중석 10/19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이사: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시이사 해임 요청 경위 ○ 연 번 성 명 직 위 비 고 1 2 3 4 ○ - ?? 임시이사회 개최 개요 구 분 내 용 이사회 개최일시/장소 - )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에 의거 하고자 함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붙임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청공문 1부.
21414720
2021092813304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564
D00000410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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