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기획부,사회주택금융기획부 제목 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 제출요청 1. 도시계획과-13642(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2020.10.5.)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에 따른「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우리시(공공주택과)로‘20.10.27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개정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상가’추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제2항제4호) 나. 행정사항: 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기준(계획서 및 시의회 보고자료) 제출 붙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섭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0/1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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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상가 운영·관리 기준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59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섭 (2133-7058) 관리번호 D00000410333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