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7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4860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재정 代구자숙 이용우 김권기 10/19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7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고객과 자가격리자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투숙시키고 있는 불법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은 자치구에 전수조사 한 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며,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257번 ?? 요구내용 ○ 코로나 숙박시설 관련 -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반 고객과 자가격리자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투숙시키고 있는 불법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 및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고객과 자가격리자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투숙시키고 있는 불법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은 자치구에 전수조사 한 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며,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자가격리시설 단속 규정(감염병예방법)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황동연 ☎ 2133-8520 주무관 김재정 작 성 일 : 2020. 10. 자가격리시설 단속 규정(감염병예방법) □ 처벌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제4호·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47조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 3. (생략) ③ ~ ⑫ (생략)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 6. (생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13. (생략)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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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7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860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1035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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