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936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석승우 10/19 안수연 협조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계획 2018.6.28.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 계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Ⅰ 홍보·단속 개요 ?? 기 간 : 2020.10.19 ~ 11.30 ?? 대 상 ○ 서울시 등록 나무병원 162개소(1종 56개소, 2종 106개소) ○ 관내 아파트 단지 2,223개소, 학교 1,346개 등 ?? 방 법 ○ 자치구 : 단속반(2인/1조) 편성 후 관내 나무병원 계도?단속 자치구 홈페이지 수목진료 안내자료 게재?홍보 ○ 시(市) : 아파트 단지, 학교 숲 등 관리부서(청)에 홍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시설에 홍보 ○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생활권 수목진료 시 나무병원 종별 업무범위 이행 조사 및 계도 Ⅱ 조사절차 및 방법 ?? 나무병원 계도?단속(자치구) ○ 대 상 : 자치구 관내 등록된 나무병원(붙임10) ○ 사전안내 : 조사 7일전까지 계도?단속계획을 서면 통지 ※ 산림보호법 제21조14에 의거 사업장 출입조사 가능 ○ 단속내용 - (1,2종 나무병원 공통사항) ? 나무병원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7) 위반 여부 확인 ? 나무병원 대표자, 소재지, 종별 나무의사 근무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으로 확인 - (2종 나무병원) ? 2020년 생활권 수목진료 입찰 및 계약, 사업시행 시 나무병원 처방전 유무 - 입찰 및 계약 건수 확인, 나무병원 처방전 복사 - 2종 나무병원은 1종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한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만 담당 ?? 집중홍보(시,자치구) ○ 대 상 - 아파트 단지 2,223개(150세대 이상) - 교육청 관할의 초·중·고 1,346개 - 기타 공공기관 등 ○ 내 용 - 협조요청 공문 발송(자연생태과 → 공동주택과, 교육청(교육시설지원과)) ※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 등 관리 시스템에 홍보자료 등 게재 요청 - 자치구?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자료 등 게재 Ⅲ 행정사항 ?? 단속결과 제출 : 2020. 12. 4(금) 까지 ○ 단속결과(붙임3)는 모두 제출, 위법사항 적발시 적발보고서(붙임5) 함께 제출 붙임 : 1.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요령 1부. 2. 주요단속내용 1부. 3. 단속결과보고(서식) 1부. 4. 산림보호법 내 수목진료 관련 벌칙 규정 1부. 5. 적발보고서(서식) 1부 6. 수목진료제도 체계 1부. 7. 단속근거(산림보호법 제21조의14) 1부. 8. 나무병원 홍보물 1부. 9. 안내자료 1부. 10. 1,2종 나무병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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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자연생태과-18936
D00000410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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