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제기동 635-17번지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11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성현 박종일 10/19 代박종일 협 조 공사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제기동 635-17번지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 10.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사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의 현장실정 검토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도 급 액: ? 시 공 사: ? 감독기관: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Ⅱ 보고내용 및 검토의견 ? 공사실정(1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1359호] 1구간 위치도(D=80~150mm, L=165m) 토공(기존관 심도) 관련 토공(도로폭, 정비조합) 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관경축소 (D80→50)구간 및 기존관 폐쇄 - 해당구간 내 청과물 상가(청록유통)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 가능시간이00:00~04:00로 4시간에 불과하고, - 관말구간으로 급수연결 된건물은 2개소에 불과 - 짧은 공사기간(4시간)에 D80 관로부설이 어렵고, 급수 연결이 2개소이므로 D50mm 급수관으로 부설하여 연결하고자 함. 당초: D80, L=40m 변경: D50, L=40m(실측) - 기존관 심도(관상단) H=1.7m(L=3.0m)로 분기 후 기존관(D80) 폐쇄 조치 및 표준굴착 심도(1.1m) 급수관(D50)부설 - D50이하 급수관굴착은100% 인력(깨기=기계)로 설계되어 있지만, 장비(0.18, 15DT) 진입이 가능하며, 신속한 공사를 위하여 (기계 : 인력)비율을 0.9 : 0.1으로 시공하고 설계변경시 반영 하고자 함. (단, 가정 인입관 2개소는 100% 인력굴착 적용) 개략 공사금액: 감)500만원 - 기존 설계(D80mm, L=40m) 로 진행 시 두 가정집엔 과다공급이므로50mm, L=40m로 변경 및 기존관 폐쇄를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 (기존관 심도) 관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관부설)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심도(관상)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 (관부설)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 후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당초 설계된 심도와 현장의심도가 다르므로 실제물량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 (도로폭, 장비조합) 관련 -D150관로부설(제기동 630-10~585-5, L=84m)의 도로폭(3m이내)이 협소 하여 당초 설계되어진백호(0.6) 및 덤프트럭(15DT) 장비 진입이 불가한 실정임. - 굴착 및 운반장비를 굴삭기 0.18㎥, 덤프 2.5DT로 변경하여 품질시공후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당초 설계된 장비는 협소한 현장에서 장비진입이 불가능 하므로 변경된 장비의 실제물량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관련 - 본구간은 청량리 도매시장 관통도로(도로폭 3m이내)로 공사시간(야간) 시장 내 상점의 식재료 배송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차량우회 및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교통정리원을 추가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시장 출입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3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시장현장 상황상 다량의 차량이 이동하므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추가 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2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198호] 2구간 위치도(D=300mm, L=325m) 노점상지역연합회 (전노련, 민노련) 협의 (3/25,26) 사항 관련 토공(도로폭, 정비조합) 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노점상지역연합회 (전노련, 민노련) 협의 사항 관련 - D300관로 부설이후 가정인입관(급수관) 연결시 보도상 노점 이설 불가 - 노점상 협의 결과 노점과 노점 사이 빈 공간이나 골목길로 우회하여 굴착키로 협의함에 따라 인입관 부설연장 증가 - 신설관(D300)까지의 최단거리로 우회하여 노점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인입관(급수관)을 부설(차도=56.9m, 보도=80.5m). - 실제 시공물량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300만원(순공사비) - 노점상지역연합회(전노련, 민노련) 협의 사항 관련 현장 여건 상 보도에 있는 노점상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입관 추가 부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신 차도구간 소화전 밸브실 변경 및 기존 밸브실 철거 - 당초 기존관이 보도에 있어 소화전 밸브실 중형으로 설계되어져 있으나, 신설관 차도부설로 밸브실 원형으로 변경(3개소)이 필요함. - 기존 지상식 소화전이 구형(D125) 및 제어가 되지 않아 신형 교체가 필요함 - 보도 상 기존 밸브실(원형, 중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혼선을 일으키는등 불필요하게 존치 할 이유가 없음 - 차도구간 원형밸브실로 변경 설치하여 이후 안전유지관리 하고자 함. 보도 상 불필요한 분기 및 퇴수 밸브실은 모두 철거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차도구간 소화전 밸브실 변경 및 기존 밸브실 철거 차도에 설치하는 원형밸브실 변경은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불필요한 기존의 퇴수 및 분기 밸브실 철거를 추가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 (기존관 심도) 관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시점부(L=9.0m) 통신박스 하월 및 지장물 과다로 인하여 굴착심도 1.0~3.0m는 장비 굴착이 어려워 인력굴착비율 50% 이상 필요한 상황임. - 기존관(시점부) 연결 및 분기(관부설)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하며, 시점부 통신관로 하월부(L=9.0m)에 한하여 인력굴착비율 50%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통신박스 및 지장물로 인하여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관련 - 본구간은 청량리 도매시장 관통도로(도로폭 3m이내)로 공사시간(야간) 시장 내 상점의 식재료 배송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차량우회 및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교통정리원을 추가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시장 출입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3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시내버스 및 차량의 원활한 교통안내를 위해 교통정리원이 추가배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3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422호] 3구간 위치도(D=150mm, L=91m) 토공(시·종점부 기존관 심도) 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 (시·종점부 기존관 심도) 관련 - 기존관 연결을 위한 시·종점부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 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시점부(L=3.0m)는 도시가스, 하수관로 등 지장물이 과다하여 인력굴착비율 30% 이상 필요한 상황임. - 시·종점부 공사 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하며, 시점부(L=3.0m)에 한하여 인력 굴착비율 30%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과도한 지장물로 인한 발생한 확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 관련 - 본구간은 장한평역사거리에서 전농동사거리 방향 우회전 도로를 전면통제 후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서울시내버스 등 차량소통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공사안내사전안내 및 차량 우회와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교통정리원 추가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 차량진출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동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4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시내버스 및 차량의 원활한 교통안내를 위해 교통정리원이 추가배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4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633호] 4구간 위치도(D=150mm, L=137m) 중간밸브(D150, 원형변실) 추가 설치 관련 토공 (기계 : 인력 굴착비율 및 확폭) 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중간밸브 (D150, 원형변실) 추가 설치 관련 - 과업구간 상수도관 개량 공사 시 불가피한 단수범위 내에 대형병원(한양정형외과의원)이 포함되어 자칫 공사로인한 시민(환자) 다수의 불편을 초래 -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원형변실)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순공사비) - 단수구간내 병원의 단수를 주지않기 위한 중간밸브 설치가 필요 하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 (기계 : 인력 굴착비율 및 확폭) 관련 - 공사구간(보도내) 지장물 과다로 인하여 당초 설계 매설 깊이 및 기존관 심도(관상:1.2m) 굴착 시 지장물 이하 장비(백호, 0.18) 굴착이 어려운 실정임 - 구간 내 횡단(확인)굴착 결과 기존관로 위치 이외에 관로부설이 어려움. - 지장물을 걸어 매달며 굴착이 진행되어 상단 굴착 폭(2.0~3.0m) 확폭. - 기존관 심도(1.2m)에 맞추어 품질시공(굴착상단 2.0m)하며, 차도구간(12m)을 제외한 보도구간(125m)에 한하여 인력굴착비율 40%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500만원 - 지장물로 인하여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 관련 - 본구간은 보도구간 공사이나 덤프 및 공사차량 등으로 차도 하위 차선을 점용하게 되어 도로 통행 차량, 건물 주차장 차량, 골목 진출입 차량 등에 대한 공사안내 및 차량 우회와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 함. - 교통정리원 추가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 차량진출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4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장비의 도로점용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교통정리원이 추가배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5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721호] 5구간 위치도(D=150mm, L=112m) 토공 (기존관 심도 및 인력굴착비율) 관련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부대공) 반영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기존관 심도 및 인력 굴착비율 및 확폭)관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관부설)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 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구간내 C구간(L=10.0m)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주간 굴착이 어려움 - A구간(55m): 기존관 연결부를 비롯하여 3개소 분기 공사 시 기존관 심도(관상 : 1.4m)에 맞추어 품질시공하며, 하수관하월(L=5.0) 구간에 한하여 관상심도 1.5m에 인력굴착비율 30%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B구간(40m): 하수 BOX 인접구간으로 기존관로 위치를 따라 부설하며, 관상심도 1.5m, 인력굴착비율 30%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C구간(10m): 기존관 심도(관상 : 1.8m)에 맞추어 품질시공하며, 차로 횡단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 - 기존관의 심도가 당초설계와 상이 및 하수관 박스로 인하여 심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부대공) 반영 관련 - 본구간은 상가 및 소형공장 밀집 지역으로 건물 주차쟝 차량, 골목 진출입 차량 등에 공사 안내 및 라량 우회와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주간)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보행안전도우미(주간)의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정리원 추가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 차량진출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주간)를 배치. - 공사기간(5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주간)과 2인/일 보행안전도우미(주간)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 - 공사구간이 골목지역이므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공사안내를 위하여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6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722호] 6구간 위치도(D=200mm, L=52m) 중간밸브(D200, 원형변실) 추가 설치 관련 토공 (기존관 심도 및 지장물 하월에 따른 확폭) 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중간밸브 (D200, 원형변실) 추가 설치 관련 - 과업구간 상수도관 개량 공사 시 광범위한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 - 중간밸브(D200, 원형변실) 추가 설치로 단수구간을 축소하여 공사 기간 내 단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중간밸브(D200, 원형변실)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관 심도(관상1.5m)에 따른 확폭(3.0x3.0)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순공사비) - 단수구간내 병원의 단수를 주지않기 위한 중간밸브 설치가 필요 하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기존관 심도 및 지장물 하월에 따른 확폭) 관련 - 기존관(D200) 접합(관상 1.8m), D150 분기, 기존 지하식 소화전 접합 등에 따른 심도 증가와 하월로 인한 확폭(B=3m, L=6.0m)이 불가피 함 - 기존관 심도(관상 1.8m)에 맞추어 품질시공하며, 기존관 접합부(L=6.0m)에 한하여 확폭 3m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지장물로 인하여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 관련 - 본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공사 진행시 1방향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차량을 교행 시켜야 하는 구간으로 양방향 통행 차량, 좌 · 우회전 차량 등에 대한 공사안내 및 차량우회와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 함. - 교통정리원 추가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 차량진출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3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장비의 도로점용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교통정리원이 추가배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7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878호] 7구간 위치도(D=150mm, L=213m) 토공(굴착장비 및 포장두께)관련 토공(기존관 심도)관련 교통정리원(부대공) 배치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 (굴착장비 및 포장두께) 관련 - 면목시장 골목 내 전 구간(L=214m) 폭 3m이내의 매우 협소한 도로로 굴삭기(0.18㎥)와 운반트럭(2.5DT)이 겨우 일방향 통행만 할 수 있는 도로임 - 반복된 포장 덧씌우기 구간으로 포장두께 콘크리트 35cm+아스팔트 5cm - 7구간 전체(L=214m) CA도로구간으로 파쇄물 두께는 콘크리트 35cm+아스팔트 5cm로 반영하며, 굴삭기(0.18㎥)과 운반트럭(2.5DT)으로 품질시공 후 실제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500만원(순공사비) - 구간내 장비출입이 불가능 하므로 장비변경이 필요하며 현장의 포장 덧씌우기 구간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토공 (기존관 심도) 관련 - 기존관 연결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 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기존관 연결 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 후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기존관 접합 시 심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 (부대공) 배치 관련 - 본구간은 시장이용 시민이 즐비하여 주간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하나, 야간공사 시 쓰레기 청소차량과 식자재 운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보행안전도우미와 별개로 차량 우회와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 함 - 교통정리원 추가배치(차량우회 및 진출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 공사기간(7일) 중 3인/일 교통정리원 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 - 시장내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8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4904호] 8구간 위치도(D=100mm, L=67m) 토공 (기존관 심도에 따른 확폭) 관련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부대공) 반영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 (기존관 심도에 따른 확폭) 관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관부설)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 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기존관 연결 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 후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순공사비) - 기존관 연결 및 분기시 심도 및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 (부대공) 배치 관련 - 본구간은 도로폭 3m이내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의 통행은 없으나, 시·종점부 통행차량에 대한 교통정리원(주간) 배치와 공사구간 통행 시민의 원활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주간)의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정리원을 적정 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주간)를 배치. - 공사기간(3일) 중 교통정리원(주간, 2인/일)과 보행안전도우미(주간, 2인/일)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 - 시점부, 종점부에 차량이 통행하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9구간)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5051호] 9구간 위치도(D=100mm, L=154m) 토공 (기존관 심도에 따른 확폭) 관련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부대공) 반영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 (기존관 심도에 따른 확폭) 관련 - 기존관 연결 및 분기(관부설) 공사 중 당초 설계 표준 심도(관상) 1.2m 보다 깊어 굴착 폭이 확장되어 시공됨 - 기존관 연결 시 기존관 심도에 맞추어 품질시공 후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100만원(순공사비) - 기존관 연결 및 분기시 심도 및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 (부대공) 배치 관련 - 도로폭 3m이내의 좁은 골목길 내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진(출)입 및 시·종점부 통행차량에 대한 교통정리원(주간) 배치와 공사구간 통행 시민의 원활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주간)의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정리원을 적정 배치(공사안내, 차량우회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주간)를 배치. - 공사기간(3일) 중 교통정리원(주간, 2인/일)과 보행안전도우미(주간, 2인/일)수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개략 공사금액: 증)200만원 - 도로폭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철거공종)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5077호] 기존관(주철관) 및 제수밸브 철거 공종 관련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기존관(주철관) 및 제수밸브 철거 공종 관련 - 당초 계약 내역 중 철거자재운반(20.5ton), 고재처리비(20,614kg) 등이 설계되어져 있으나, 주철관철거공, 제수밸브철거공 등의 공종이 누락되어져 있음. - 전 구간 신설관 교체 공사 시 설계도면(철거폐쇄도)에 따라 기존관 철거가 필요하며, 이에대한 반영이 필요함 - 기존관(주철관) 및 제수밸브 철거에 필요한 공종을 ‘2020 상수도 기본일위대가’를 참고하여 낙찰률(86.746%)을 반영한 대가로 실제 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300만원(순공사비) - 기존관 연결 및 분기시 심도 및 확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설계오류로 인한 주철관 철거공, 제수밸브철거공 등의 공종이 누락되어져 있으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할 수 있도록 회신 ? 공사실정(콘크리트포장깨기) 검토보고 [공사감독2처-15077호] 토공 (콘크리트 포장깨기) 관련 (1구간) 토공 (콘크리트 포장깨기) 관련 (4구간) ? 각 항목별 보고사항 및 조치계획 항목 공사실정보고 공단검토의견 조치계획 토공(콘크리트 포장 깨기) 관련 - 1구간 청량리전통시장 골목 내 굴착을 위한 포장 깨기 중 당초 설계(A-2)와 다른 도종 CA도로구간으로 표준단면과 달리 콘크리트 30cm+아스팔트 10cm의 포장두께가 매우 두꺼움. - 4구간 보도구간(L=135m)에 있어 고압 블록 포장걷기 이후 콘크리트 보강포장이 되어있어 콘크리트 포장(t=30cm) 깨기 후 굴착이 가능함 - 1구간 전체(L=124m) CA 도로구간으로 파쇄물 두께는 콘크리트 30cm+아스팔트 10cm로 반영하며, 현장여건(도로폭 3m이내)을 감안한 굴삭기(0.18㎥)과 운반트럭(2.5DT)으로 품질시공 후 실제물량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개략 공사금액: 증)300만원(순공사비) - 4구간 보도구간(L=135m)에 있어 고압 블록 포장걷기 이후 콘크리트 보강포장이 되어있어 콘크리트 포장(t=30cm) 깨기 후 굴착이 가능함 - 개략 공사금액: 증)300만원(순공사비) - 당초설계와 공사 구간의 도종이 다르므로 설계변경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회신 붙임 1) 공사실정보고서 제출 각 1부. 2) 공사실정검토 보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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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제기동 635-17번지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113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현 (0231462793) 관리번호 D00000410368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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