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2. 귀 구에서 제출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20.10.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나. 제출서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1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38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21411939
20210928133047
본청
복지정책과-26382
D00000410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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