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018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김수정 박봉규 10/19 박유미 협 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가을 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위생관리 점검계획 2020.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가을 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위생관리 점검계획 단풍놀이 등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위생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수칙 및 위생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식품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 가을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273, `20.10.13.) ? 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Ⅲ.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추진방향 ? 푸드트럭 및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 전수점검 원칙(`20년 미점검 업체) ? 점검목적 및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점검대상 선정 ?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병행 점검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점검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 ’20.10.21.~10.28. ? 점검대상 : 1,250개소(자치구별 50개 이상) - 푸드트럭,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전수조사, 붙임#3,#4) - 놀이공원, 터미널, 유원지 등 주변 일반·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음식점위생등급 업소의 경우 점검대상 제외 Ⅱ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20.10.21.~10.28. 점검대상 : 1,250개소(자치구별 50개 이상) ? 푸드트럭 534개소(붙임 #3), 햄버거 420개소(붙임 #4) - 전수점검 원칙이나 필요시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 ? 일반·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놀이공원, 터미널, 유원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 생활방역 취약 우려시설 - 150㎡ 이상 음식점, 카페, 뷔페, 단란·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수거·검사 ? 수거?검사 : 125건(자치구별 5건 이상) - 놀이 공원, 터미널 등 음식점의 김밥, 떡볶이, 핫바 등 조리식품 - 햄버거 및 푸드트럭 조리·판매 식품 ? 검사항목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점검반 편성 및 주요점검사항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여건에 맞게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하여 점검 및 홍보 실시 ?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음식점·카페) 수도권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150㎡ 이상 음식점 등) - (뷔페) 전국,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강화된 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휴식 시간제 운영(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시설) ? 식품위생 점검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업체 등이 제조한 제품 판매 여부 -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검사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 튀김용 유지류와 폐유를 비위생적으로 보관?운반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위생 점검 병행 실시 Ⅲ 행정사항 점검시 유의사항 ? 점검 시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손소독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코로나 방역(예방)과 관련하여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 점검 결과 ?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업체는 집합금지, 그 외 업체는 즉시 개선토록 적극 행정지도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확인 시 사진 및 동영상(1건 이상) 등 증거 확보 필히 제출 ? 보고기한 : ’20. 10. 29.(목) 18:00 까지(기일엄수) ? 결과입력 : 현장보고장비를 이용하여「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당일 위생 점검 결과 및 수거 내역을 입력 - 식약처에서 점검계획(가을 나들이철 대비 점검) 등록(자체생성 금지) → 다음 점검자가 점검업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종합의견 반드시 기재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다음 점검자가 영업장 전반 관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 붙임 1. (생활방역)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2. (위생점검)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3. 푸드트럭 현황 1부. 4. 점검대상(햄버거 5개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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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식품정책과-25018
D000004103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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