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피의사건 조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스포츠마케팅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 피의사건 조사 결과 통보 1. 조사담당관-15566(2020. 10. 5.)호 및 감사담당관-17971(2020. 10. 15.)호와 관련입니다. 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처분 요구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수령증을 우리 위원회로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지나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10/19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92 /전송 02-2133-1306 / jnle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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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처분요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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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수령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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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의사건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355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2133-3092) 관리번호 D0000041035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사법기관공무원범죄통보사항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