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5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승환 유세종 10/19 김상웅 협 조 『』 소화전 원인자 이설에 따른 협의 검토 보고 2020.10. 중부수도사업소 『』 소화전 원인자 이설에 따른 협의 검토 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중 소화전 이설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시 행 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사업개요 : 2개동, 339세대 ?? 저촉 소화전 현황 연번 위치 형식 구경 비고 1 지상식 Ø100㎜ 2 지하식 Ø100㎜ 3 지하식 Ø100㎜ ○ 이설사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기존 소화전 저촉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소화전 이설 계획 ○ 이설 예정 위치 연번 위치 형식 구경 비고 1 지하식 Ø100㎜ 2 지하식 Ø100㎜ 3 지상식 Ø100㎜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D100㎜ 소화전 3개소(지하식2개소, 지상식1개소) 신설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작업공정 : ① 부단수분기 ② 소화전 설치 ③ 신설 소화전 세척(통수)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 : 115.63㎥ ☞ 요금과 고지의뢰 - GIS측량의뢰비 : 186,340원(7m×26,620원) - 경 비 : 306,450원 ?? 행정사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수비, GIS측량의뢰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착공계 접수 후 GIS 측량의뢰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21411015
20210928133047
본청
시설관리과-24259
D00000410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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