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연장 처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정보 공개 청구) 1. 관 련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라. 연장사유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마. 연장기한: 2020.11.4. 끝.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10/19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6)
21410762
2021092813304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0263
D00000410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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