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 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주)주성테크 (경유) 제목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 촉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조하여 설치한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 보전 및 자율안전확인 기계대상 등에 표시(인증마크 부착)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에서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ㆍ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 제조하여 설치한 제2건조시설의 컨베이어는 위 법령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아니하여 신고를 촉구하니, 4. 조속한 시일내에 자율안전신고를 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인증마크를 컨베이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최현주 시설보수과장 10/19 임준빈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5388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송정동 73) (용답동)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hjc17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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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류 자율안전확인 신고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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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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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건조시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388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주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41034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