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중 구조기술 전문화 위탁교육 후 전달교육 계획 1. 추진근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16046(2020.7.31.)「수중 구조기술 전문화 외부위탁 교육 계획알림」 2. 위와 관련 수중 구조기술 전문화 교육 후 아래와 같이 교육내용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 기간 : 2020.10.19.(월) ~ 10.24.(토) 나. 훈련 인원 : 특수구조대 구조대원(35명) 다. 훈련 장소 : 구조검토 회의실 라. 내용공유자 : 마. 교육 내용 : 다이빙 잠수이론, 수중탐색법 등 붙임 수중 구조기술 전문화 전달교육 세부계획 1부. 끝. 담당자 박재욱 1팀장 이용희 119특수구조대장 10/19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227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부분공개(6)
21408476
20210928133047
본청
특수구조대-2273
D00000410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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