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사고 발생보고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9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장성섭 양근대 10/19 서정화 협조 기간제근로자 사고 발생보고 2020.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 사고경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29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19. 12. 5.>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노동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14., 2019. 12. 5.>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4.> 【 현황 사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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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근로자 사고 발생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99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섭 (02)376-8412) 관리번호 D0000041030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