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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업무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15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손인호 곽종빈 10/19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업무 유공 표창 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업무 유공 표창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12명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우수 공무원 12명 ※ 자치구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기준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 수여방법 : 구청장이 전수 ○ 표창시기 : 2020. 12월 말 Ⅲ 추진 계획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근무기간 등 종합평가하여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2,466,000원 ○ 포상금 : 2,4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12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제작 : 66,000원 - 5,500원 × 12개 = 66,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 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20. 11. 3.(화) ○ 제출서류 ①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2020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부. 3.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본인서명 비 고 합 계 12 12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강북구 1 1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 1 양천구 강서구 1 1 구로구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관악구 1 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에 따라 배정 (전국 17개 지자체 발급률 평균 5.1%) 참고 2020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현황 (단위 : 통, % / 2020.01.01. ~ 09.30. 기준) 자치구 인감대비 (%) 인 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비고 (순위)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4.20 5,369,701 225,565 224,970 595 종로구 4.38 185,997 8,148 8,138 10 10 중 구 5.01 186,684 9,349 9,345 4 4 용산구 4.36 151,945 6,631 6,616 15 11 성동구 4.57 178,594 8,169 8,153 16 6 광진구 4.16 150,814 6,277 6,266 11 14 동대문 4.57 152,582 6,970 6,961 9 6 중랑구 4.29 136,042 5,834 5,807 27 12 성북구 4.24 157,231 6,663 6,639 24 13 강북구 4.44 104,307 4,634 4,620 14 9 도봉구 4.02 115,767 4,652 4,645 7 15 노원구 3.92 171,404 6,714 6,683 31 18 은평구 3.79 178,310 6,765 6,736 29 23 서대문 3.87 132,318 5,115 5,104 11 20 마포구 4.53 233,585 10,580 10,541 39 8 양천구 3.80 198,927 7,554 7,529 25 21 강서구 4.60 270,841 12,448 12,408 40 5 구로구 3.89 198,199 7,701 7,681 20 19 금천구 5.47 133,359 7,294 7,285 9 1 영등포 5.07 298,432 15,117 15,089 28 3 동작구 3.96 159,520 6,323 6,293 30 16 관악구 5.09 182,370 9,286 9,249 37 2 서초구 3.45 439,240 15,165 15,123 42 25 강남구 3.80 660,032 25,090 25,034 56 21 송파구 3.96 395,986 15,663 15,615 48 16 강동구 3.76 197,215 7,423 7,410 1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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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업무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153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1030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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