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9400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경진 양유창 10/16 代양유창 -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 1 차 사 업 비 지 원 계 획 2020. 10.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차사업비 지원계획 2020년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차 경진대회 개최 이후,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 ‘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세부시행계획 (지역상생경제과-5661, 2020.6.10) ?? 추진현황 ○ 2020년 2기 참여청년 모집공고(’20.5~6월) 및 선발(’20. 6.18) - 참여자 모집 결과 총256팀 468명 지원하여 1차 서류,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04팀 201명 최종참여 -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 지역성(40점), 의지/동기(20~30점), 사업성(10~20점), 팀워크(20점) < 지역별 지역자원조사 참여팀 : 104팀 201명 >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영월 평창 홍성 고창 목포 나주 강진 영광 경주 의성 고성 합천 10팀 17명 11팀20명 9팀 20명 8팀 13명 6팀 12명 9팀 17명 8팀 11명 3팀 4명 11팀 25명 6팀 14명 5팀 12명 5팀 11명 13팀 25명 ○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1차평가)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계획 수립(20.9.4.), 1차 경진대회 개최(20.9.8.~9.) - 창업 및 기업전문가, 투자전문가(VC 및 AC) 심사위원회 구성 통한 지역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참여태도 대한 심사 진행 2 창업사업비 지급개요 ?? 지원대상 : ※ 사업진행 과정 중 사업자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출시 사전공지 된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수령자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020. 10월 ~ 2021. 2월 (약 5개월) ※ 사업지급완료 시기 : 2020. 12월 예정 ○ 지원사항 : - 단계별 지원 : 정기적으로 총2회 분할지급(7주간격), 참여자 요청시 수시지급 - 지원시기 : (1차) 20년 10월, (2차) 20년 12월말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여부에 따라 팀별 지급일자 상이 ※ 1차 지급 이후 사업모델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에 따라 2차 사후 지급 진행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시 검토 ▶ 운영위원회 (필요시 진행) ▶ 사업비 지급 (50%) ▶ 중간성과 공유회 9월 29일 10월 12일~ 10월 19일~ 11월 말 ~12월 초 ○ 지원금액 : 총570백만원 - 단계별 지원금액 : ?? 지원방식 ○ 추진체계 : 서울시(총괄기관)과 용역사(운영기관) 통한 지원 - 서울시 : 사업비 집행기준, 평가계획 수립, 단계별 사업비 지원 - 운영사 : 사업화단계(전문코치, 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업정산서류 관리 ○ 운영방법 - 사업지원계획수립 및 평가방법 등을 市 직접수행, 운영·평가위원회 통한 전문성 강화 - 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은 ① 市 직접지급 및 관리 : 사업비 분할지급?클린카드?사업비 사용지침 ※ ② 사업비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사용 권장, 팀별 담당 지역매니저 통한 개별건마다 사전사용승인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관리 등 ※ 서울시-운영기관-(예비)창업자 간 협약체결(’20.9.15) 통한 상호간 준수사항 공유 ③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비 계획 및 집행적정성 검증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매지급 이전에 실시, 총2회 이상(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위의 사항은 사업추진상 변경될 수 있음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개요 ○ 주요목적 : 성과우수자 평가를 제외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 주요역할 (근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①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선정 확정 및 사업비 조정 ②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결과 확정 ③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결과 확정 ④ (예비)창업자 이의제기 심의결과 확정 ⑤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⑥ 기타 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팀별 수정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 ‘1차 사업화 가이드’의 집행기준과 상이한 (예비)창업팀의 사업비 검토시행 (회차별 지급액 50% 이상, 항목별 한도비율 이상 등) ○ 위원구성 : 유관 창업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추천기관 : - 주요분야 : 지역기반 창업지원 사업비 운영·정산, 참여자 관리 ※ 필요시 관계전문가 추가 가능 구분 이름 소속 직책 유관 지원사업 ※ 1회차 운영은 10.19(월)-23(금)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시행 4 행정사항 5 추진일정 ○ 수정사업계획서 및 1차 사업비 신청 : ~ ’20. 10. 23.(금) ○ 운영위원회 서면검토 시행(순차적 승인) : ’20. 10. 19.(월) ~ 23.(금) ○ 1차 사업비 지급 : ’20. 10. 19.(월)~ -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아이템 최종평가(2차 경진대회) 개최 : ’21. 2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창업사업비 지원 대상자 1부. 2. 창업사업비 서면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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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052006
본청
지역상생경제과-9400
D00000410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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