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복지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결과 통보 1.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호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리며, 3주간 내에 변경등기 후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민법」 제157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나. 법인현황 법인명 재단법인 대표자 주소 설립허가일 다. 승인사항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취임승인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16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30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 7)
21405141
20201017052006
본청
복지정책과-26302
D00000410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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