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알림 및 회의참석 요청 1. 거점성장추진단-13351(2020.9.22.)관련입니다. 2. 우리 단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재구성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위원회 및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20년 제2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대상 당연직 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계획심의원위회 개요 - 근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구성 : 서울특별시장(위원장) 포함 30명 - 임기 : 2020. 9. 22. ~ 2022. 9. 21. - 기능 :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 산업단지 관련 계획 심의 ○ 제2회 산업단지계획심의원위회 개요 - 일시/장소 : ‘20. 10. 23(금) 14:00/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대상(회의주재: 부위원장) · (당연직)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과장이상 대리참석 가능) · (임명직) 관련 위원회 소속위원(18) · (위촉직)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7) - 안 건 : 총 2건(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치계획 보고, G밸리 산업단지계획(안) 사전검토) 붙임 1.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명단 1부. 2. 회의개요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0/16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44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05130
2020101705200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4444
D000004102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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