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공사장 방화구획 적용 철저 알림(일체형 방화셔터 설치금지)

서초소방서 수신 신축공사장 관계인(건축소장, 감리단장 등) (경유) 제목 신축공사장 방화구획 적용 철저 알림(일체형 방화셔터 설치금지) 1. 항상 예방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대형화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화재 발생시 화재하중이 높아 연소확대 및 대형인명피해 발생으로 직결되는 바, 방화구획관련 법규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현장 건축 및 소방관련 담당자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및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위치위치) 제1항 및 제2항 - 방화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 설치 -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나. 적용대상 - 층별,면적별 방화구획시 적용되는 방화셔터설치시 3미터이내에 피난대피를 위한 갑종방화문 별도 설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 현장 여건상 별도 방화문 설치 불가시 불가 사유를 명시한 시장?구청장 회신(공문서 등)등 근거(증빙)자료 제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관련 일체형 방화셔터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취약하며, 더욱이 일반인들은 일체형 방화셔터를 일반 방범셔터로 착각하여 유사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바, 별도의 갑종방화문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10/16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3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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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장 방화구획 적용 철저 알림(일체형 방화셔터 설치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739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안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1025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