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요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각급 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도 신설·변경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20년도 신설·변경된 단위과제 중 보존기간 미확정분 ※ 2019년도 이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미확정분 포함 나. 제출 기한 :‘20. 10. 31.까지 ※'20.10.31.자 이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은 발생 즉시 협의요청 다. 기관별 협의 요청 방법 : [붙임1] 참고 라. 향후 추진 일정 - 보존기간 책정 적정성 검토 및 협의(기록관↔기록원) : '20. 11. 2.∼ 12. 31. -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기록관): '21. 1.~ ※ 고시번호를 부여받아 고시하며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고시이력 관리 철저 붙임 1. 기록관리기준표 제출 안내 1부. 2. SDA 기록관 담당자 지침서(서울시, 자치구) 1부. 3. 처리과 및 기관공통 단위과제 보존기간표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수신자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기관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代김승희 서울기록원장 10/16 조영삼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745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전화 02-350-5614 /전송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04465
20201017052006
본청
기록정책과-745
D000004102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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