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6-3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 장소 위반내용 비고 4 붙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진회 진압2팀장 최영수 센터장 10/16 김형록 협조자 담당자 박은형 시행 상도119안전센터-3683 ( ) 접수 ( ) 우 069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길 17 상도119안전센터(상도동) / 전화 02-6913-7890 /전송 02-825-0693 / / 부분공개(6)
21404090
20201017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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