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국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1.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 시 소재 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 제5항」에 따라 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별도송부) 2.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별도송부) 3. 정관 1부.(별도송부) 4.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부.(별도송부) 5. 제출가능한 사업연도(’19년) 결산서 1부.(별도송부) 6.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 1부.(별도송부) 7. ’20년 1~9월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1부.(별도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솔비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10/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8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83 /전송 / solbicha93@seoul.go.kr / 부분공개(5)
21403773
2020101705200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2899
D00000410233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