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822(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박덕흠의원 20.09.10.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붙임 1. 의원발의「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0.박덕흠의원 등 10인) 1부.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주택과장,세무과장,세제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8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03603
2020101705200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70
D000004102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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