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20.10.8.자로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보장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산정특례 자격 연계 및 심사 전 점검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1항, 제2항) - 심사 전 반송 대상을 주민등록오류 건 외 산정특례 자격 등 청구 오류 건으로 변경(제18조제3항) 붙임 1.「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부. 2.「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2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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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89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102774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