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76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희 최년수 윤창진 10/16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병용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노후화로 법령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정책변화에 대응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임.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센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NOx, 먼지 등) 배출량 증가 - 기운영 중인 배출시설(건조시설, 소각시설 등)의 노후화로 배출량 감소 곤란 - 배출시설 외 하수처리시설의 배출시설 추가지정으로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비 ? 관련법령 제?개정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 1]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시행[‘20. 4] ?? 추진경위 ? ‘87 ~ ’14년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건조 및 소각시설 등) 최초설치 ? ’19.07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 등 관리권한 변경 - 자치단체 ⇒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 ’19 ~ ’20년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건조시설 등) 증가 - 건조시설, 잉여가스연소기, 건조재저장시설, 소각재저장시설 등 ? ‘20.01~’20.04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시행 - (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가측정 면제기준 삭제 - (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강화(일반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권역법) TMS 부착대상 시설 확대 및 배출부과금 면제기준 삭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현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센터명 배출시설 최초설치 발생량 (톤/년) 방지시설 할당량 (톤/년) 배출구 번호 중랑 (23) 제1건조시설 (8개시설) ‘02 15.48 집진시설(세정, 여과), 저녹스버너, SCR 7.37 1,4 제2건조시설 (13개시설) ‘19 43.52 집진시설(원심력, 세정, 여과) 저녹스버너, SCR 0.09 3 5~8 잉여가스연소시설 (2개시설) ‘09 2.58 저녹스버너 0.58 9,10 총 발생량 61.58 8.04 난지 (14) 소각시설 (8개시설) ‘02 456.92 SNCR,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건식반응) 6.02 1 5~9 건조시설 (5개시설) ‘14 42.49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 습식세정탑, 저녹스버너 10.84 4 잉여가스연소시설 (1개시설) ‘93 4.02 저녹스버너 1.33 10 총 발생량 503.43 18.19 탄천 (12) 발전시설 (2개시설) ‘09 18.23 흡수시설 합산 할당 1 건조시설 (3개시설) ‘02 26.37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 저녹스버너 2 잉여가스연소시설 (1개시설) ‘87 1.22 설치의무 면제 3 보일러시설(난방) (3개시설) ’05 0.41 설치의무 면제 4 소화조가온시설 (3개시설) ‘02 7.92 저녹스버너 5 총 발생량 54.15 29.81 서남 (19) 소각시설 (6개시설) ‘02 454.36 SNCR, 흡수반응탑, 저녹스버너 집진시설(건식반응,세정,여과), 흡수시설 1.51 1 4 6~8 발전시설(폐쇄예정) (2개시설) ‘08 (15.11) SNCR, 흡수시설 6.85 2 소화조가온시설 (6개시설) ‘14 15.12 저녹스버너, 흡수시설 1.83 3 건조시설 (7개시설) ‘19 348.19 집진시설(원심력,여과), SCR 습식세정시설, 저녹스버너, 탈황설비,흡수시설 - 5,9 총 발생량 817.67 (832.78) 10.19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치임. 1종(80톤이상), 2종(20톤이상), 3종(10톤이상), 4종(2톤이상), 5종(2톤미만)으로 구분함. ※ 총량 관리대상은 최근2년 1회이상 NOx는 4톤, SOx는 4톤, 먼지는 0.2톤을 초과한 경우임. ?? 문 제 점 ? 배출시설의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바이오가스 사용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소화가스) ?SOX [180(4)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함. → 125(4)], NOX [160(4) → 70(4)], 먼지 50 → 30 - 기체연료 사용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액화천연가스) ?SOX [50(4) → 35(4)], NOX [60(4) → 40(4)], 먼지 50 → 30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 기준 삭제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배출총량 규제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보일러 20톤, 열량 1238만㎉이상 시설 배출구 ⇒ 모든 시설 배출구 -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 제외 특례 규정 삭제 - 배출허용기준 130% 적용 특례 규정 삭제 대기오염물 질 2020.1.1. 이전 2020.1.1. 부터 기존시설 (기준→130%) 신규시설 (기준→130%) 기존시설 신규시설 SO2 180 → 234 50 → 65 125 35 NO2 160 → 208 60 → 78 70 40 먼지 50 → 65 50 → 65 30 30 ※ 중랑 기존 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19년도 설치 건조시설(중랑 350톤, 서남 285톤)도 강화기준 준수 필요 ?현재 설치중인(서남 270톤) 및 설치예정 시설(난지 130톤, 탄천 140톤) 포함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시 건조시설 등에 대한 가동중지로 인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않되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오염물질 제거설비 효율분석 및 제거설비 신설 등 개선 필요 ? 배출시설로 분류된 시설 중 잉여가스연소기의 오염물질제거 시설 미비 ▷ 바이오가스 전용 저녹스버너 인증제품이 없어 배출기준 준수 불투명 ▷ 연소기 배출구 고온(약 900℃)으로 자가측정 곤란 ⇒ 오염물질 제거설비 신설 및 자가측정 설비 설치방안 검토 등 필요 ? 환경부의 법령 적용 강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기준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청 소화조, 탈황설비, 가스저장탱크 등도 배출시설로 신고 요구 ※ 기준강화로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예상시설 센터명 계 소화조 탈황설비 가스저장탱크 총계 91 71 9 11 중랑센터 28 24 2 2 난지센터 16 11 2 3 탄천센터 14 10 2 2 서남센터 33 26 3 4 3 개 선 방 안 ?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방안 및 최적의 오염물질 제거설비 구축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효율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설비 설치방안 검토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위한 자가측정 설비 설치방안 검토 ▷ 관련법 및 정책방향을 고려한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등 ? 향후 증가될 시설을 포함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계획 수립 ▷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방향 ▷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전망 4 기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필요성 ▷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안정적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필요 ▷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화된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 불가피 ▷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정 강화 등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용역개요(안)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발주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량, 방지시설 등 현황조사 - 관련 계획 및 정책, 상위, 관련법규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시설개선 비용 산출 -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관리 관련 정책제언 등 5 기 대 효 과 ? 대기오염물질 적절한 관리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 배출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기여 6 향 후 일 정 ? ‘20. 10 ~ ’20. 11 :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 11 ~ ’20. 12 : 기술용역 발주심의 및 사전절차 진행 ? ‘21. 01 ~ ’21. 12 : 용역발주 및 용역시행 붙임 : 1. 물재생센터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현황 1부. 2.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발췌본) 2부. 3. 잉여가스연소기의 업체 자가측정 불가의견서 2부.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질의답변서(환경부) 1부. 끝.
21402511
20201017052006
본청
물재생시설과-12767
D00000410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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