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76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희 최년수 윤창진 10/16 최진석 협 조 주무관 김병용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노후화로 법령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정책변화에 대응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임.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센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NOx, 먼지 등) 배출량 증가 - 기운영 중인 배출시설(건조시설, 소각시설 등)의 노후화로 배출량 감소 곤란 - 배출시설 외 하수처리시설의 배출시설 추가지정으로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비 ? 관련법령 제?개정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 1]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시행[‘20. 4] ?? 추진경위 ? ‘87 ~ ’14년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건조 및 소각시설 등) 최초설치 ? ’19.07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 등 관리권한 변경 - 자치단체 ⇒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 ’19 ~ ’20년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건조시설 등) 증가 - 건조시설, 잉여가스연소기, 건조재저장시설, 소각재저장시설 등 ? ‘20.01~’20.04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시행 - (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가측정 면제기준 삭제 - (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강화(일반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권역법) TMS 부착대상 시설 확대 및 배출부과금 면제기준 삭제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현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센터명 배출시설 최초설치 발생량 (톤/년) 방지시설 할당량 (톤/년) 배출구 번호 중랑 (23) 제1건조시설 (8개시설) ‘02 15.48 집진시설(세정, 여과), 저녹스버너, SCR 7.37 1,4 제2건조시설 (13개시설) ‘19 43.52 집진시설(원심력, 세정, 여과) 저녹스버너, SCR 0.09 3 5~8 잉여가스연소시설 (2개시설) ‘09 2.58 저녹스버너 0.58 9,10 총 발생량 61.58 8.04 난지 (14) 소각시설 (8개시설) ‘02 456.92 SNCR,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건식반응) 6.02 1 5~9 건조시설 (5개시설) ‘14 42.49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 습식세정탑, 저녹스버너 10.84 4 잉여가스연소시설 (1개시설) ‘93 4.02 저녹스버너 1.33 10 총 발생량 503.43 18.19 탄천 (12) 발전시설 (2개시설) ‘09 18.23 흡수시설 합산 할당 1 건조시설 (3개시설) ‘02 26.37 집진시설(원심력,세정,여과), 저녹스버너 2 잉여가스연소시설 (1개시설) ‘87 1.22 설치의무 면제 3 보일러시설(난방) (3개시설) ’05 0.41 설치의무 면제 4 소화조가온시설 (3개시설) ‘02 7.92 저녹스버너 5 총 발생량 54.15 29.81 서남 (19) 소각시설 (6개시설) ‘02 454.36 SNCR, 흡수반응탑, 저녹스버너 집진시설(건식반응,세정,여과), 흡수시설 1.51 1 4 6~8 발전시설(폐쇄예정) (2개시설) ‘08 (15.11) SNCR, 흡수시설 6.85 2 소화조가온시설 (6개시설) ‘14 15.12 저녹스버너, 흡수시설 1.83 3 건조시설 (7개시설) ‘19 348.19 집진시설(원심력,여과), SCR 습식세정시설, 저녹스버너, 탈황설비,흡수시설 - 5,9 총 발생량 817.67 (832.78) 10.19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치임. 1종(80톤이상), 2종(20톤이상), 3종(10톤이상), 4종(2톤이상), 5종(2톤미만)으로 구분함. ※ 총량 관리대상은 최근2년 1회이상 NOx는 4톤, SOx는 4톤, 먼지는 0.2톤을 초과한 경우임. ?? 문 제 점 ? 배출시설의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바이오가스 사용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소화가스) ?SOX [180(4)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함. → 125(4)], NOX [160(4) → 70(4)], 먼지 50 → 30 - 기체연료 사용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액화천연가스) ?SOX [50(4) → 35(4)], NOX [60(4) → 40(4)], 먼지 50 → 30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 기준 삭제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배출총량 규제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보일러 20톤, 열량 1238만㎉이상 시설 배출구 ⇒ 모든 시설 배출구 - 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 제외 특례 규정 삭제 - 배출허용기준 130% 적용 특례 규정 삭제 대기오염물 질 2020.1.1. 이전 2020.1.1. 부터 기존시설 (기준→130%) 신규시설 (기준→130%) 기존시설 신규시설 SO2 180 → 234 50 → 65 125 35 NO2 160 → 208 60 → 78 70 40 먼지 50 → 65 50 → 65 30 30 ※ 중랑 기존 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19년도 설치 건조시설(중랑 350톤, 서남 285톤)도 강화기준 준수 필요 ?현재 설치중인(서남 270톤) 및 설치예정 시설(난지 130톤, 탄천 140톤) 포함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시 건조시설 등에 대한 가동중지로 인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않되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오염물질 제거설비 효율분석 및 제거설비 신설 등 개선 필요 ? 배출시설로 분류된 시설 중 잉여가스연소기의 오염물질제거 시설 미비 ▷ 바이오가스 전용 저녹스버너 인증제품이 없어 배출기준 준수 불투명 ▷ 연소기 배출구 고온(약 900℃)으로 자가측정 곤란 ⇒ 오염물질 제거설비 신설 및 자가측정 설비 설치방안 검토 등 필요 ? 환경부의 법령 적용 강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기준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청 소화조, 탈황설비, 가스저장탱크 등도 배출시설로 신고 요구 ※ 기준강화로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예상시설 센터명 계 소화조 탈황설비 가스저장탱크 총계 91 71 9 11 중랑센터 28 24 2 2 난지센터 16 11 2 3 탄천센터 14 10 2 2 서남센터 33 26 3 4 3 개 선 방 안 ?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방안 및 최적의 오염물질 제거설비 구축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효율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설비 설치방안 검토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위한 자가측정 설비 설치방안 검토 ▷ 관련법 및 정책방향을 고려한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등 ? 향후 증가될 시설을 포함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계획 수립 ▷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방향 ▷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전망 4 기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필요성 ▷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안정적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필요 ▷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화된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 불가피 ▷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정 강화 등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용역개요(안)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발주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량, 방지시설 등 현황조사 - 관련 계획 및 정책, 상위, 관련법규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시설개선 비용 산출 -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관리 관련 정책제언 등 5 기 대 효 과 ? 대기오염물질 적절한 관리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 배출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기여 6 향 후 일 정 ? ‘20. 10 ~ ’20. 11 :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 11 ~ ’20. 12 : 기술용역 발주심의 및 사전절차 진행 ? ‘21. 01 ~ ’21. 12 : 용역발주 및 용역시행 붙임 : 1. 물재생센터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현황 1부. 2.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발췌본) 2부. 3. 잉여가스연소기의 업체 자가측정 불가의견서 2부.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질의답변서(환경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1.대기환경보전법 개정.hwpx

    비공개 문서

  • 2-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hwpx

    비공개 문서

  • 3-1.자가측정 불가 소견서(진덕환경엔지니어링).pdf

    비공개 문서

  • 3-2.자가측정 불가 소견서(산업공해연구소).pdf

    비공개 문서

  • 4.잉여가스소각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 유무 자료(환경부 질의답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767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희 (02-2133-3840) 관리번호 D000004102423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