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 (경유) 제목 돈의동 새뜰마을사업 국고보조금 기반납이자 일부감액 처리 요청 1. 종로구 건강도시과-8067(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가 국토교통부로 기 반납한 「돈의동 새뜰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해 일부 감액 및 환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일부 감액 구 분 납부자명 변경내역(원)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돈의동 새뜰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종로구청장 55,635,080 49,339,740 정산착오반납 나. 처리 요청 사항 1)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기 반납금 전액 환급(국토교통부 → 서울시) ○ 환급금액 : 금55,635,080원(금오천오백육십삼만오천팔십원) ○ 환급방법 : 붙임1 고지서에 의거 납부(납부기한 : 2020.11.16.) 2)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정산변경 자료에 대한 e나라도움 등록 3)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일부 감액 납부고지서 발송(국토교통부 → 서울시) ○ 납부금액 : 금49,339,740원(금사천구백삼십삼만구천칠백사십원) ○ 납 부 자 : 서울시 ※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과오납잔액은 서울시가 종로구로 환급 계획임 - 환급금액 : 금6,295,340원(금육백이십구만오천삼백사십원) 붙임 1.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기 반납금 전액 환급 고지서 1부. 2. 종로구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10/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부분공개(5)
21401840
20201017052006
본청
자활지원과-12813
D00000410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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