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협의 회신(서초구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 1. 주택공급과-12064호(2020. 9.25.)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 과 관련한 협의 건에 대하여 내용 확인한 바, 3.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위탁고도 이하로 군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에 필요한 도서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포함) 1부.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 등 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김준회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10/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0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5)
21400689
20201017052006
본청
민방위담당관-13132
D00000410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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