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공문서 불법활용 및 공문서 부정행사 질의 1. 관련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치구가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법령이나 고시에 의하지 않은 허위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 과거 공문서를 불법활용(위조, 변조, 도용 등) 하거나 - 과거 공문서 도면을 훼손하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사용한 경우 ○ 해당 행정청이 -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과거 공문서 약 40건을 행정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 법률적 효력이 없는 하위 행정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 서울시가 생산하고 접수하고 관리한 과거 공문서를 자치구가 오로지 국민을 기망할 목적으로 자치구가 불법활용하고 부정행사한 것을 인지한 경우 ○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행위 주체인 서울시에 적극행정 및 행정법 등에 의거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 바람 다. 처리사항 : 민원(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자치구 공무원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과거 공문서를 불법활용 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고, 행정청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행정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부정행사한 것을 서울시에서 인지한 경우 행정법 등에 의거하여 기대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 합니다. - 공문서 불법활용 및 부정행사 등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의사항 만으로는 자치구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우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공무원과 행정청에서 행정소송 등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위법 사항이 있으셨다면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조사관 박균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0/16 代정문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전송 / imus07@seoul.go.kr / 부분공개(6)
21400246
202010170520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05
D000004102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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