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623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10/16 김경탁 2020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2020. 10 문화정책과 2020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HERT2HERT: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지원계획 2020년 종교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 음악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20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20. 1. 15. ~ ’20. 2. 4.(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20. 2. 20.(목) - 주 최 : (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지원금액 : - 사 업 명 : HEART2HEA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Ⅰ 사업개요 ?? 전체개요 ? 일 시 : 2020.10. 16.(금) ~ 12. 10.(목) ? 장 소 : 리허설(송파구) : 생명나무유치원 대강당 / 녹화(강남구) : 장천 아트홀 ? 주 최 : (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사 업 비 : ? 행사내용 : 오케스트라 연주 및 음악회 해설 진행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내용 ?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 마련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 음악회 (120분) ?? 일 시 - 녹화(리허설) : 10. 17.(토) 19:00~21:30 - 방송(유투브) : 11. 1.(일) ~ 12. 10.(목), 실시간 방송 및 재방송 ?? 참여자 - 연주자(20명), 스텝(10명) - 조회 수 약 300명 이상 (당일접속자 기준) ?? 장 소 : 장천 아트홀(강남구) ?? 목 표 : 비대면 무료관람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소외계층 에게 클래식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 내용 ① 1부 연주(60‘) (라데츠키 행진곡, You raise me up, The beauty of the world, 상생 ‘백조’, So sweet to walk with Lord) ② 2부 연주(60‘) (모차르트 플륫 사중주, 비발디 사계, 비젯 아를르의 여인 중 미뉴엣, 아리랑 환상곡,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코로나19」대응방안 ○ 리허설 진행 시 참여자(연주자, 스텝)체온 확인 및 마스크 착용 ※ 녹화 촬영 시에만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 연주자마다 안전 거리 유지 ○ 참여자 전원 인적사항 기록(개인정보 동의) ○ 리허설 진행 시 파트별로 손 세정제 구입하여 사용 ○ 리허설 진행 시 한 시간에 2회 환기 실시(방역담당자 :)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행사운영비 <행사/전시, 체험운영, 작품제작, 대관료, 임차료 등>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신한)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협약기간 : 20. 10. 16.(금) ~ 12. 10.(목)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서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 상기 행사는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 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로, -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Hert 2 Hert: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20. 10월 16일 ? 보조금 교부(70%) : ’20. 10월 22일 ? 행사 개최 : ’20. 10월~11월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20. 10월~11월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20. 12월 붙임 1. 협약서(약정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21400108
20201017052006
본청
문화정책과-14623
D0000041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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