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623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10/16 김경탁 2020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2020. 10 문화정책과 2020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HERT2HERT: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지원계획 2020년 종교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 음악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20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20. 1. 15. ~ ’20. 2. 4.(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20. 2. 20.(목) - 주 최 : (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지원금액 : - 사 업 명 : HEART2HEA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Ⅰ 사업개요 ?? 전체개요 ? 일 시 : 2020.10. 16.(금) ~ 12. 10.(목) ? 장 소 : 리허설(송파구) : 생명나무유치원 대강당 / 녹화(강남구) : 장천 아트홀 ? 주 최 : (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사 업 비 : ? 행사내용 : 오케스트라 연주 및 음악회 해설 진행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내용 ?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 마련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 음악회 (120분) ?? 일 시 - 녹화(리허설) : 10. 17.(토) 19:00~21:30 - 방송(유투브) : 11. 1.(일) ~ 12. 10.(목), 실시간 방송 및 재방송 ?? 참여자 - 연주자(20명), 스텝(10명) - 조회 수 약 300명 이상 (당일접속자 기준) ?? 장 소 : 장천 아트홀(강남구) ?? 목 표 : 비대면 무료관람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소외계층 에게 클래식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 내용 ① 1부 연주(60‘) (라데츠키 행진곡, You raise me up, The beauty of the world, 상생 ‘백조’, So sweet to walk with Lord) ② 2부 연주(60‘) (모차르트 플륫 사중주, 비발디 사계, 비젯 아를르의 여인 중 미뉴엣, 아리랑 환상곡,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코로나19」대응방안 ○ 리허설 진행 시 참여자(연주자, 스텝)체온 확인 및 마스크 착용 ※ 녹화 촬영 시에만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 연주자마다 안전 거리 유지 ○ 참여자 전원 인적사항 기록(개인정보 동의) ○ 리허설 진행 시 파트별로 손 세정제 구입하여 사용 ○ 리허설 진행 시 한 시간에 2회 환기 실시(방역담당자 :)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행사운영비 <행사/전시, 체험운영, 작품제작, 대관료, 임차료 등>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신한)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 협약기간 : 20. 10. 16.(금) ~ 12. 10.(목)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서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 상기 행사는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 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로, -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Hert 2 Hert: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행사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20. 10월 16일 ? 보조금 교부(70%) : ’20. 10월 22일 ? 행사 개최 : ’20. 10월~11월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20. 10월~11월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20. 12월 붙임 1. 협약서(약정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20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협약서(약정서).hwpx

    비공개 문서

  • 2. 사업실행계획서(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hwpx

    비공개 문서

  •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hwpx

    비공개 문서

  • 4.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2020년 완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HERT2HERT :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을음악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623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10261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