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384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10/16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10. 8(목),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보완1, 변경1, 신규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은평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수색동 115-5외 (47,786.0㎡) 공동주택(1,223) 및 부대복리시설 3/30 조건부 의결 보완 (‘20-13차) 2 서울시 양원지구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랑구청 주택과) 중랑구 망우동 333-9번지 일대 (36,278.00㎡) 공동주택(495), 오피스텔(94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 등 4/40 조건부 의결 변경 (‘20-5차) 3 노량진동 54-4번지 외 9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노량진동 54-4번지 외 9필지 (1,164.0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27 보완 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0. 8(목) 14:00 사 업 명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보완) 신청위치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시추주상도상 연암이상에 TCR과 RQD표기가 없고 D=2~3,S=2~3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RQD값이 아닌 D값 S값에 의한 SR MR HR을 구분하기 바람. ○ 기초계획에서 잡석치환구역에 대한 치환재료규격 다짐방법 등 시방사항을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흙막이 설계보고서 시방서에 따라 설계도면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도, Cap Beam 상세도, 시공순서 및 주요관리 항목을 표현하기 바람. ○ CIP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축방향 철근직경(H19, H22, H29)에 따라 적정 이음 길이, 철근 수량 재료표 및 방법에 대한 CIP상세도를 설계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 당 현장은 부지가 넓고 지층조건도 다양하므로 어스앵커의 인발시험계획 수립 및 시공전 실시로 설계시 적용된 값이 적절한지 확인 후 본공사 시행하기 바람. - Earth Anchor 정착부가 퇴적토층에 위치하는 경우 시공중 지하수위 변화에 따라 정착부 주변 토사유출로 인해 설계 긴장력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퇴적토층에 근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적정한 시험시공을 반영하기 바람. 1-2 ○ 단면 A, D, E, F, G, I의 경우 도로 미시공구간인지 또는 시공 후 미개통구간인지 확인 하기 바라며, 시공이 완료된 구간이라면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9~10 Open Cut 계획구간의 경우 차수공법 설치위치(연속성)가 상이하며, 일부 단면은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어 협의가 곤란할 것으로 추정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재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지반조사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반암이 조기출현하여 시추깊이를 조기 종료하였으며 풍화암층 다음 바로 경암 출현으로 암반굴착시 진동소음에 대하여 중점시공 관리하기 바람. ○ 지층조건을 보면 퇴적층에서 투수계수가 상당히 크고 부지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집중호우시 급작스런 우수침투로 부력에 의한 구조물 부상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끝. 2-2 2020. 10.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0. 8(목) 14:00 사 업 명 서울시 양원지구 주거복합 신축공사(변경) 신청위치 중랑구 망우동 333-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직접기초의 기반암이 풍화암구간에 위치하는곳이 많으므로 기초의 지내력시험의 방법, 실시위치 및 실시횟수를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안건 P42) ○ 지반조사서 검토결과 건물기초면에 해당하는 기반암이 풍화암 및 연암등으로 극히 불규칙하게 산재하므로 굴착후 지내력 확보 및 이질층에서 발생하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하기 바람. ○ 지반 조사 결과(시추번호 NH-2,4,6,8,14)에 의하면, 풍화암층에서 일부 Core가 나오고 일부 연암층에서 파쇄가 심한 Core가 나오는 등 단층 파쇄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선구조 분석이나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아 단층 파쇄대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시설의 E/A 설계시나 고층 건물부의 직접 기초 설계 시 필히 단층 파쇄대의 유무를 확인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재 검토 하고 현장 적용 시 현장에서 지내력 평가를 위한 대형 평판 시험을 실시할 장소와 개소수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심의번호12번 어스앵커 인발시험실시건에 대하여 도면에 주기형식으로 표기되어 시공전 시험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발시험계획(시험위치 시기 및 시험방법 등)을 별도로 명기하기 바람.(안건 P13) 1-2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흙막이 설계보고서 시방서에 따라 설계도면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도, Cap Beam 상세도, 시공순서 및 주요관리 항목을 표현하기 바람. ○ CIP 벽체가 적용된 단면 F-F, G-G, I-I, J-J, K-K에 축방향 철근 수량 재료표를 CIP상세도 설계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 어스앵커공법 적용은 시공성 및 안전성면에서 추천되며 중첩구간 삭제구간의 경우 지형여건상 하중이 직각으로 작용하지 않고 사각으로 작용하므로 시공시 중점관리가 필요함. ○ 현장 계측과 CCTV와의 연계성이 뚜렷하도록 CCTV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11) ○ 강재의 구조계산시 재사용 강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가급적 신강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재사용 강재의 경우 도면 및 시방서에 제한사항을 명확히 명기하여 단면손실 등의 사유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609 단면 J의 경우 CIP벽체를 사용함에도 수위를 임의로 하강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재검토 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장지간 스트럿 설치구간의 변형률계를 각단에 설치하였는데 하중계를 같이 설치하여 취약구간에 대한 계측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당초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전구간 제거식앵커 적용하였으나 일부 버팀보공법이 적용되었으므로 (2020년 9월 15일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 : 지지공법 종류변경) 재협의 대상여부 확인하기 바람. 끝. 2-2 2020. 10.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0. 8(목) 14:00 사 업 명 노량진동 54-4번지 외 9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6-3 심의결과 보완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 시추조사를 7공 수행하였으나 대부분 내부 건물부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서 외곽의 토류벽 설계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공사 전 외곽 토류벽 위치에 최소 8공의 추가 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바람.(안건 P18) - 지층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층조건이 위치마다 매우 불규칙하여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층단면도에 표시된 지하수위의 경우 현실성이 매우 결여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18~22) -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 조치 결과” , 2. 지반 및 지질 현황, 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 ~중략~ 굴착공사 착공 전 적합한 위치에 추가 시추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가 현재 조사된 사항과 현저히 다를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토 및 처리대책이 필요하고,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협의를 수행해야 함.』라고 되어 있는 바, 지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록하고, 추가 지반조사를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 하기 바람.(안건 P4) 1-4 ○ 지반조사서 DHT에서 내진등급산정시 건축구조기준KDC2016과 내진설계기준 KDS 1710 00 중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람. ○ 지반조사서 시추주상도상 연암구간에서 TCR, RQD를 3m간격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표기되지 않고 또한 시료코아채취상자 사진도 첨부되지 않아 향후 굴착시공시 암반등급 적용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실제사례 있음) ○ 설계도서상 기초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의 지내력 확보방안을 명기하기 바람. ○ 1차와 2차 지반조사 간 1년 사이에 지하수위 차가 약 7m에 달하는데, 50년 빈도 설계수위 증가량은 2.3m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추가 지반 조사 시에 최종적인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수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시한 수위상승 3.4m를 지층단면도에 설계지하수위로 표기하여 검토가 용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안건 P24) - 흙막이설계보고서 P203 지하수위조건이 상이하니 재검토하기 바라며, 위 사항 연계하여 설계 지하수위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상부 매립층과 퇴적층의 현장 직접 시험인 표준관입시험에서의 N치는 6~7정도로 매우 작게 측정되었는데, 지반상수 결정시에는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공학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안건 P23) - 구조계산에 적용된 강도정수(C, ¢) 적용값이 타현장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버팀대공법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기 바람 - 지반정수산정의 경우 산출근거가 없으며, 특히 매립층 및 퇴적층의 경우 표준관입시험 N치에 비하여 내부마찰각이 너무 과대하므로 재산정하고, 2.항의 추가조사 계획 수립시 적정한 지반강도정수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원위치시험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기 바람. ○ 조사내용중 현장투수시험/수압시험/공내전단시험 등의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내용을 수정하기 바람.(안건 P18) ○ 기초공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초공법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하므로 자료제시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4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흙막이 설계보고서 시방서에 따라 설계도면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도, Cap Beam 상세도, 시공순서 및 주요관리 항목을 표현하기 바람. ○ 흙막이 지지공법으로 STRUT공법 및 Raker공법을 채택한 바, 특별히 해체관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해체시 예방(응력분포 변화에 따른 해체순서 등) manual을 비치하여 해체순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교육하기 바람 - 시공순서는 있으나, 해체순서는 없으므로 검토하기 바람.(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버팀보 및 레이커 해체시 비일비재함) - 설계 및 시공단계의 안전성은 해체도면도 포함시켜 검토하기 바람.(응력변화에 따른 일반적 해체순서 버팀보 존치기간 등 시방서가 필요함) ○ 공사시방서중 차수공법관련 SGR과 S.M.I공법 2개를 수록하였는데 실제 시공하는 공법의 시방서만 기재하기 바람. - 설계도면 평면도에는 S.G.R(설계서상 여러곳 표기) 단면도에는S.M.I 차수그라우팅 표기된 부분 수정하기 바람. ○ 복공구조계산에 따른 장비최대하중 산정시 장비인양시 최대하중을 적용하였는데 시공시 조합가능한 장비에 대한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바람.(예 - 크레인, 레미콘, 펌프카) ○ 흙막이 강재사용에 관하여 시방서 일반사항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도면 및 구조계산에는 신재사용으로 작성되었는데 시공시 혼선이 있으므로 정정하기 바람. ○ 설계도면 A-A단면도상 하단부에 지반단차에 의한 편토압 발생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전개도상 코너부 스터럿이 좌우 대칭이되지 않음). 또한 단면상세도가 2개뿐인데 변화구간에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하기 바람. ○ A-A단면은 좌우측의 지반고 차가 약 9m에 달하여 지반 굴착고도 약 2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면의 토류벽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우측에 2열의 CIP가 필요하지 않은 지 검토하기 바람. - A-A단면 토압 계산 시 지하수위를 EL. 20.54m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좌측단면에서는 지표면에 위치하나 우측단면에서는 GL.-9m에 위치하여 수압이 과소 적용되었으므로 정확한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토압을 재 산정할 것.(안건 P29~30) ○ 버팀보의 수직간격이 2.2m로 너무 촘촘하여 토공작업 여건이 어려운 바, 동일강재를 이용하여 수직간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사각강관 등 강성이 큰 부재를 사용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안건 P54) 3-4 ○ 지보해체에 따른 벽체 캔틸리버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57~159) - 최대, 타단면의 경우도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63) ○ 대지경계선과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0.6~1.1m 정도로 매우 협소한 바, 예상민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29, P32) ?? 계측관리 분야 ○ 계측평면도 초기치 측정값이 계측관리하는데 중요하므로 계측기별 초기치 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계측평면도 지표침하핀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와 동일위치에 설치하여 수평 및 수직변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계측기 설치위치를 평면도뿐 아니라 단면도 및 전개도에도 표기하여 계측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바람. ○ 계측계획 수립 시 선행 굴착이 되는 A-A 좌측 코너 스트럿 구간에 경사계와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된 건물들의 전방에도 경사계를 배치하여 변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 배치하기 바람.(안건 P41,42) ○ 이격거리가 가까운 B004,005,006,008 위치의 경우 계측위치를 좌우측뿐만이 아닌 전후측에도 추가 배치하기 바람(안건 P41) ?? 기타분야 ○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토공과 복공판의 경사 접속부는 차량의 충격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 블록 파손이 우려되므로 강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양장비 아웃트리거 위치에 복공판을 보강하는 강재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검토가 되었으므로 복공상세도에 반영하기 바람. ○ 당 현장의 경우 지층단면을 고려하여 미소음,미진동공법 적용구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하기 바람.(안건 P48) ○ H-Pile이 대부분 연암 근입조건이며, 인접하여 건물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연암 굴착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굴착공법을 제시하여 반영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0.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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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384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10224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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